맞춤법·어법

법령·공문서 용어, 한 글자가 뜻을 바꾼다

2026년 8월 25일

국어문화 영역에 법령이나 약관·계약서 문장을 주고 뜻을 묻는 문항이 나옵니다.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뜻으로만 쓰이는 낱말 몇 개를 아는지 묻습니다.

1) 이어 주는 말 — '및'과 '또는'

  • 및 — 앞뒤를 모두 아우른다. 'A 및 B'는 둘 다.
  • 또는 — 앞뒤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
  • ·(가운뎃점) — 같은 자격의 것을 한 덩어리로 묶는다.

"제3항의 서류 및 제4항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두 가지를 모두 내야 합니다.

2) 의무와 재량 —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이 짝이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크게 갈립니다.

  • 하여야 한다 —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의무
  • 할 수 있다 — 그렇게 할 여지를 준다. 재량
  •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안 해도 된다는 여지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연장할지 말지는 시장의 판단입니다.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구절이 붙으면, 그 판단이 누구에게 있는지까지 밝힌 것입니다.

3) 자주 나오는 낱말

말뜻
준용한다다른 규정을 사정에 맞게 끌어다 쓴다
의제한다다른 것으로 본다(그렇게 간주한다)
갈음한다대신한다
정하는 바에 따라그 규정이 정한 방법대로
지체 없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다만앞 문장의 예외를 밝힌다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 조항은 앞 문장을 뒤집는 자리라, 문항의 답이 거기 숨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쉬운 말로 고치기

행정 문장을 쉬운 말로 바꾸는 문항도 나옵니다. 자주 다듬는 말입니다.

  • 당해 → 그
  • 익일 → 다음 날
  • 기 제출한 → 이미 낸
  • ~에 대하여 → ~을(를)
  •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 주십시오

다만 뜻을 바꾸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옮긴 선지가 오답으로 자주 섞입니다. 쉬운 말로 바꾸는 것과 뜻을 세게 만드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법령 용어#공문서#국어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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